[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24일(수)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5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강기윤 의원 등 10인):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국민안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국민안전 예산서 및 국민안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 및 기금이 국민안전을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국민안전 결산서 및 국민안전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김춘진 의원 등 10인):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분리한다.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춘석 의원 등 10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종합보고서와 백성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맞추어 위원장 및 위원등의 임기도 활동기간 종료시까지로 한다.
이상 접수된 58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