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정부 행정 국회가 간섭하는 것"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정부 행정 국회가 간섭하는 것"
  • 편집국
  • 승인 2015.06.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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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위헌요소 有, 충분한 논의 과정 역시 거치지 않아 재의 요구해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편집국]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을 통과시킨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며 "또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이며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여당은 박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를 한 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이송되며, 국회에서는 재의시도 과정을 거친다. 만약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2/3 찬성해 의결될 경우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출석미달 등으로 부결될 경우 개정안은 패기된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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