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6.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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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23일(화)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등 12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4개 권역으로 균등 할당하며, 해당 권역에서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재산의 범위에서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로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액 이하인 것은 제외하도록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곤 의원 등 13인): ▲국가는 감염병 발생시 해당 감염병의 발생상황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에「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감염병 관리시설을 ‘감염병환자 등을 격리하여 진단 또는 치료하는 시설’로 구체화 한다.

이상 접수된 22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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