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22일(월)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나경원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광복70주년 및 분단7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회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김동철 의원 등 10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매년 오염물질이 쌓이는 부품·장치를 세척·소독하는 등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한다.
국회법 개정안(송영근 의원 등 10인): 소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60일 동안 상정되지 않은 경우 소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한다.
광복70주년 및 분단7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한·미 양국 의회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23인):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것을 기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평가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과 동북아국가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항구적인 화해와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상 접수된 28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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