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19일(금) 김기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법 개정안(최동익 의원 등 10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입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관리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황주홍 의원 등 12인): 부동산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비율을 현행 10:1에서 1:1로 조정하여 양도소득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이전한다.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김기선 의원 등 10인):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된 별도의 진료실·대기실과 환기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4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이동·처리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 조치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시신 이동·처리조치를 하지 아니한자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상 접수된 32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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