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6.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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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18일(목)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심재철 의원 등 12인): 운수종사자 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한 여객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김태년 의원 등 11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심의기준 및 제재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불공정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종합편성방송채널을 선거방송시설에 포함한다.

이상 접수된 22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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