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1건의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1건의 의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6.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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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17일(수) 이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유승민·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이종훈 의원 등 11인):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한 후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한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박민수 의원 등 16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도 위원회 활동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한다.

이상 접수된 21건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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