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16일(화)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유기홍 의원 등 16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 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휴업·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정보를 공유·공개하도록 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정희수 의원 등 28인):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는 ‘국민연금 저축계정’을 도입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기홍 의원 등 17인): ▲국가는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상호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유행시 감염병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수집·공개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로 인하여 가계 내 소득원이 상실되는 등 생업이 어려운자에게 생계지원을 하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15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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