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대학생, 직장인 여성들에게 월세 아파트를 전세라고 속여 전대차임대계약을 맺고 2억원 상당의 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구모(33·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구씨는 "사업을 하고 있어 금전적 여유가 있다"며 "집주인과 전세 2억5000만원에 계약해서 살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소득이 낮은 직장인 여성이나 경제능력이 없는 대학생들이 주거비용에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낮은 보증금으로 유혹한 뒤 돈을 가로챘다"며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할 경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구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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