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12일(금) 류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류지영 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진료, 이동 등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중인 본인 및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신속히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이언주 의원 등 10인): 연간 3억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설하여 세율을 50%로 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택시에 공급되는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중 부탄에 대해「관세법」에 따라 할당관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이상 접수된 30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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