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5일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문 대표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대전고등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형사소송법은 절차적 정의의 실현이 핵심으로 수사기관은 법적 절차를 지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증거를 임의로 수집하고 이 자료로 기소했지만 이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어긋난 것"이라며 "1심 재판부가 이부분을 간과해 아쉽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부당한 판결을 바로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 kmj@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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