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11일(목)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강창일 의원 등 10인):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문정림 의원 등 16인):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제4군 감염병’에 포함시키고,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의 역학조사 요청 근거와 역학조사를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한다.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증명서 별로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된 증명서 가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출생신고시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15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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