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울산지법은 12일 계모의 지속된 학대로 숨을 거둔 '서현이 사건'과 관련해 딸이 학대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이모(48)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당시 8세)이 계모로부터 수년간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해 상해를 입고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며 "학대가 계속되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한편 계모 박모(42)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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