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9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3년까지 아가페재단 이사직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 "2013년 사임 직전까지 계속 겸직해고 그 사이에 갱신하지 않고도 승인필이라고 한 것은 위증에도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 후보자의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가 2001년부터 2013년 사임 직전까지 이사직에 있었지만 정작 겸직 허가를 받은 것은 2007년 7월까지”라며 “이후 재승인을 받지 않고 겸직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64조와 복무규정 26조를 위반에 해당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제 기억으로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번 장관직을 받으면서 모든 공직을 다 사임했고, 공문은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해 공문으로 시행하기 전 컴퓨터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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