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등 14건의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등 14건의 의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6.08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5일(금)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13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8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택시차량의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시‧도지사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인숙 의원 등 26인):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며, 지하정보통합체계 등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양국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하며 그 결과로 상대국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양국은 그 이행 점검, 추가 역외가공지역 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역·투자 증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중자유무역지대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상대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상대국의 투자와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이상 접수된 14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