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등 34건의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등 34건의 의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6.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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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29일(금) 정의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김기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정의화 의원 등 62인):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지원, 재난 발생시 남북한 공동대응과 긴급지원,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 각종 출입국 특례 등 남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기식 의원 등 14인):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40%에서 25%로,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40%에서 20%로 각각 인하한다.

2014회계연도결산(정부): •2014회계연도결산결과 △총세입:298.7조원 △총세출:291.5조원 △결산잉여금:7.2조원 △이월액:8.0조원 △세계잉여금:0.8조원

이상 접수된 34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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