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국회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9일 열어 공무원연금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59개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의 입장차로 본회의가 계속 미뤄지자 '공무원연금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9일 오전 3시10분께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등 본회의 부의됐던 59개 법안을 포함해, 표결에 부쳐 처리하고 5월 국회를 마무리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1박2일 동안 이어진 길고 긴 협상 끝에 당초 예정됐던 28일 본회의가 연기를 거듭하다 가까스로 얻어낸 결과이다. 與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野는 막판 쟁점이 됐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각각 얻어내면서 5월 마지막 임시국회는 성과를 얻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담뱃갑에 경고 그림 삽입을 의무화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던 쟁점 민생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이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을 비롯해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선박운항자 음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 59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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