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서울고등법원, 위헌법률심판에도 합헌
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서울고등법원, 위헌법률심판에도 합헌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5.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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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전교조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제정신청도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의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조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로서 노조의 조직형태, 조합원의 범위 등에 관해 규약의 형태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단결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것으로서 헌법의 각 조항에 의한 직접적인 제한이나 일반적 법률유보 이외의 방법으로는 제한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교원들의 단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서울고등법원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한편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초점은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일반 노조법은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산별노조 등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해직자,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는 관련 법률에 의해 학교별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돼 있고, 전국 단위 또는 광역시도 단위의 노조 설립만 허용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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