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다-최지경 변호사] 언론의 저작물 인용, 공정성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②
[전문가에게 듣다-최지경 변호사] 언론의 저작물 인용, 공정성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②
  • 김미주 기자
  • 승인 2015.05.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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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A 법률사무소 최지경 변호사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보장하는 권리 중의 하나다. 현 시대의 언론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들어 사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언론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언론은 '표현의 자유'와 한 짝인 '표현에 대한 책임'을 쉬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66년 UN 제21회 총회에서 채택해 1976년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2항에 보면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오며, 이어 3항에서는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고 나와있다. 

특히, 뉴스 보도는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가 많은데 이때 언론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편집권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하지 않고 편집권을 오·남용한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뉴스토피아는 2014년 6월 KBS <뉴스9>에 보도된 '문창극 전 총리 후보 강연' 사례를 바탕으로 KLA 법률사무소 최지경 변호사와 인터뷰해 보았다.   

[사례] KBS <뉴스9>은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의 2011년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강연 동영상을 입수해 일부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문 전 후보자는 인용된 부분이 친일 역사관과 관련이 된다는 논란으로 결국 총리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에 문 전 후보자측은 강연 내용의 자극적인 부분만을 인용한 것은 "왜곡"이라 주장했고, KBS측은 강연 내용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은 "선택"이라 주장했다.

Q. 언론에서 저작물을 인용 보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언론의 저작물 인용은 두 가지 측면 즉, 저작물을 널리 알리는 측면과 그 저작물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보도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갖는데, 첫 번째 측면에서 언론이 방송 저널리즘의 공정성 원칙 중 정확성을 준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언론이 저작물을 보도할 때 그 저작물의 전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작물의 ‘일부’ 인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독자 입장에서는 저작물 전체를 파악하고 평가할 기회 없이 ‘일부’만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 그 저작물의 ‘일부’ 인용이 전체 맥락에서 벗어나거나 저작자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정확성을 가진 보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Q. 그렇다면 '문창극 강연 인용 보도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 사건도 당시 강연 전문을 접한 독자 중에는 여론과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연이 이루어진 장소와 취지,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감안한다면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언론이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보다 공정성 원칙에 입각하여 신중함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작자와의 사전협의나 인용 외 부분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주는 등의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러한 사건에 해당하는 법적인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A. 언론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 보장되나, 이와 동시에 헌법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제21조 제4항)함으로써 동시에 언론의 자유도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인격권은 형법상 규율되는 명예훼손죄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침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론의 보도가 명예훼손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인격권은 침해할 수 있다는 판결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언론의 자유 vs 저작인격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A.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이니 언론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저작인격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인격권의 한 종류로 여겨질 수도 있는 만큼 언론의 자유가 준수해야할 한계선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한 기술과 매체에 의해 저작물이 재생산, 전달, 복제되는 과정 속에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작인격권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한상진 교수와 KBS 사건에서 한상진 교수가 승소를 했습니다. 언론이더라도 장르(뉴스/교양 등)에 따라 저작권법 적용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A. 한상진 교수와 KBS 사건에서 법원은 방송법 제5조 제3항의 “방송은 특정한 정당, 집단, 이익, 신념 또는 사상을 옹호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방송사가 그 자신의 의견으로 보도 내지 논평을 통하여 특정 정당, 집단 등을 옹호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외부출연자가 강연을 하면서 특정한 집단 등을 지지, 비판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언론이 주체가 되어 사실을 보도하고 비평을 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등에 따른 공정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이유로 외부 출연자의 저작물까지 자유로이 편집, 삭제, 인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부출연자가 자신의 견해를 강연, 인터뷰 등의 형태로 표현하고 언론이 이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좀 더 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 kmj@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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