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공갈 막말'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6일 '당직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리심판원 간사를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은 "9명 중 3명은 당직 자격정지 6개월에 투표했고, 6명은 당직자격 1년에 투표했다"고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1년간 당직은 정지되나 내년 총선에는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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