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34건의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34건의 의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5.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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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22일(금)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33건의 법률안과 안민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죽미령 유엔초전 미군추모 평화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등 10인):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해상강도죄 중 강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주승용 의원 등 11인): 택시운송사업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해당 지역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조례로 차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죽미령 유엔초전 미군추모 평화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15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죽미령 유엔초전 미군추모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한국전쟁 참전국 및 참전용사들과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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