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편집국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2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감형을 받은 것이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총 73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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