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9건의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9건의 의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5.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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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21일(목) 우윤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만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강기정 의원 등 93인이 발의한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우윤근 의원 등 13인):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하며, 회사 이외에 다른 주주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만우 의원 등 10인): 초등학교, 중학교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강기정 의원 등 93인):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료에 특정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기재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인정무위원회를 파행시키고, 지난 2년 간 여론을 수렴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5.18기념곡 지정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이유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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