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20일(수) 김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영환 의원 등 20인): 사이버몰판매중개시장(오픈마켓)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이버몰판매중개자의 중개계약서 제공·보관 의무, 부당한 거래 거절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문정림 의원 등 10인): 민속경기 등을 제외하고는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에 추가하고, 장애인 보조견 대여 등을 제외하고는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대여하는 영업을 금지한다.
이상 접수된 21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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