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 몽드』에 보면, '언론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감시견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언론은 사회를 감시하는 얼굴과 자기 자신을 감시하는 얼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언론의 실태를 살펴보면, 사회비판적 기능에 치중한 반면 자기비판적 기능은 소홀히 하고 있다. 이에 뉴스토피아에서는 「바른 언론의 이상향」을 기획하여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건설적인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가 '언론의 저작물 이용'이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나온다. 즉,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언론의 저작물 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아래의 사례는 2014년 6월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문창극 전 총리 후보' 사건이다.
KBS <뉴스9>에서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의 2011년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강연 동영상을 입수해 일부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문 전 후보자는 인용된 부분이 친일 역사관과 관련이 된다는 논란으로 결국 총리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에 문 전 후보자측은 강연 내용의 자극적인 부분만을 인용한 것은 "왜곡"이라 주장했고, KBS측은 강연 내용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은 "선택"이라 주장했다.
법무법인 율원 강진석 변호사는 "KBS에서 강연 내용의 일부를 방송한 것은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뉴스를 통해 일부 인용된 부분이 전체적인 강연의 취지와 모순되거나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의사를 왜곡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진석 변호사는 "뉴스의 특성상 저작물 전체를 방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저작물의 일부만을 방송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의심 내지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일부인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저작물의 일부인용이 저작물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의사를 왜곡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것인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된다"며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일부 인용된 부분과 저작물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언론이 저작물 인용시 주의할 점을 언급하며 "가령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한다면, ~라고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앞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라고 할 것이다'라는 내용만 보도했다면 저작자의 의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와 저작인격권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겠지만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일정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저작자의 저작물 내용 중 일부만을 방송함으로써 저작물을 통해 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가 왜곡되어 전달된다면 이는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작자의 저작물 중 일부분만이 방송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부연설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시사보도의 주체는 시사보도의 필요에 의해 저작물이 일부 인용될 경우 저작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언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보도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이 이러한 보도의 기능을 오․남용하여 사실이 아닌 사실을 사실처럼 보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주제와 같이 바른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도 '언론의 공정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도해야 할 것이다.
※ 강진석 변호사 △법무법인 율원 변호사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고문변호사 △한류트레이닝센터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