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15일(금)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등 10인): 전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하여 보수연액의 90%에 상당하는 공익활동 지원금 및 비서관·비서 등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법조인력 양성, 사기업체 취업 등 제한 및 연금 병급 금지 등을 규정하여 전직 대법원장 등이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진태 의원 등 10인): 디지털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진술 또는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도 증거능력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기록된 영상녹화물이 원진술자의 진술내용과 동일함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12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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