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 투자금 130여억원 챙긴 일당 덜미
다단계 방식 투자금 130여억원 챙긴 일당 덜미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5.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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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D시스템 대표 김모(55)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 2월15일까지 사행성 게임 개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해 주겠다고 나이먹은 노인과 부녀자들을 꾀어 7331명으로부터 136억841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개발한 게임기는 국가에서 허가해준 게임기다. 투자하면 회사가 망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꾀어 최소 33만원에서 3300만원까지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하위 판매원을 많이 모집하면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직급수당을 많이 받는다고 선전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아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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