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검찰이 포스코건설 김모(63) 전 전무에 대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6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지난 2011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하도급 업체 4곳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김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하자 보강수사를 벌여 17억원 상당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찾아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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