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충북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은 15일 오피스텔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 운영한 고모(38)씨 등 업주 2명을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곳에서 성매매한 여성 6명과 영업실장 1명, 성매수남 1명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지역 오피스텔 4개를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