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9시18분부터 22분까지 서해안 고속도로 일직분기점에서 서울 금천교로 향하는 금천나들목 부근에서 오모(36)씨가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며 2.7㎞를 따라가 위협한 홍모(3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끼어들기를 했지만 계속 양보를 하지 않아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대형 추돌사고를 야기할 수 있었다"며 "비가 와서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할 상황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운행 차로를 따라다니며 위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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