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14일(목)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김한길 의원 17인): 검사·사법경찰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한 경우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집행기관·목적·내용·일자 및 기간 등을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이명수 의원 11인):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원 등을 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 등을 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법원에 퇴원 등을 요구하는 인신보호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장하나 의원 등 19인): 환경기준 설정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한다.
이상 접수된 16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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