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발언 정청래 의원, 20일 징계 여부 의결해
'막말' 발언 정청래 의원, 20일 징계 여부 의결해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5.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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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14일 첫 심의 후 2차 회의 열어
▲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뉴스토피아DB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이른바 '공갈 사퇴' 막말 발언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첫 심의가 지난 14일 열렸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정 의원의 '공갈 사퇴' 발언이 당헌·당규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했다.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은 "정치적인 고려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판단하지 않겠다"며 사실에 입각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전했다. 

특히 심판위원은 정 의원의 발언이, 당규상 '사회상규나 당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 또는 당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등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의가 끝나는 대로 징계처분·기각·각하·무혐의 중에 하나의 처분이 결정될 예정이며 징계에는 제명, 당원·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경고 등이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8일, 주승용 최고위원을 겨냥해 "사퇴 안 할 거면서, 사퇴한다고 공갈치는게 나쁘다"고 전해 이러한 '공갈 사퇴' 발언이 논란이 됐다. 

심판위원들은 오는 20일 2차 회의에 정 의원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고, 이날 본인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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