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5.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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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13일(수)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고장 및 사고 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심재철 의원 등 12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을 공동주택은 0.8%에서 0.4%로, 단독주택용지는 1.4%에서 0.7%로 인하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태호 의원 등 11인): 특정범죄에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범죄를 포함시키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8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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