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아내 서정희(50)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59)씨에게 1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목을 조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서정희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서정희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씨가 서정희씨의 멱살을 잡아끌고 로비 안쪽 룸으로 들어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상해 진단부위 등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며 "서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씨가 CCTV 영상이 존재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범행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의 경위 역시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비록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고 결국 이혼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같이한 배우자로서 화해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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