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서울대 교수, 2년 6개월 '실형'
성추행 서울대 교수, 2년 6개월 '실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5.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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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상습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서울대 강모(53) 교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강 교수에세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강 교수에게 적용한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했다.

강 교수는 지난 7월28일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대학원 인턴 여학생의 가슴을 포함한 신체를 만지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강 교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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