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12일(화) 윤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과 “제33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개정안(윤영석 의원 등 10인):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인상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영록 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상 보복성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영록 의원 등 11인): 난폭운전의 개념을 정의하고, 3회 이상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휴회의건(의장): 2015년 5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15일간 휴회한다.
이상 접수된 24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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