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10건의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10건의 의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5.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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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11일(월)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9건의 법률안과 조경태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현미 의원 등 11인): 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주도록 한다.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철우 의원 등 25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의를 제도화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 촉구결의안(조경태 의원 등 27인): 설계수명 기간이 끝난 고리 1호기의 즉각적인 폐쇄와 그 폐쇄를 통한 폐로 기술 축적 등을 촉구한다. 설계수명 기간이 지난 원전의 원칙적인 재가동 금지와 원전의 비중 축소를 촉구한다.

이상 접수된 10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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