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소득세법' 국회 통과…연말정산 추가 환급받아
민생법안 '소득세법' 국회 통과…연말정산 추가 환급받아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5.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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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통과됨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환급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뉴스토피아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12일 국회는 본회의(임시회)를 열어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책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민생법안과 2건의 결의안이 가결됐다.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말정산 환급 평균 1인당 7만원 가량 돌려받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진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미뤄졌다.

이후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정된 11일 보다 하루 늦어진 12일이지만 소득세법이 통과하면서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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