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12일 국회는 본회의(임시회)를 열어 연말정산 추가 환급 대책 관련 '연말정산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3건의 법안과 2건의 결의안이 처리돼 통과했다.
본회의 전날, '12일 본회의에서 3건의 법안과 2건의 결의안을 처리하자'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3건과 2건의 결의안을 처리토록 했다.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한 누리과정 재정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이 통과됐다.
또한 여야는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총리 규탄결의안'과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등 2개의 결의안 역시 표결에 들어가 가결됐다.
이후 오후 3시께, 3건의 법안(연말정산 소득세법·지방재정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2건의 결의안이 모두 가결되면서 12일 본회의는 산회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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