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등 22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등 22건의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5.11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8일(금)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김용태 의원 등 12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기간을 알선 용도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알선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다.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혜자 의원 등 11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중단 학생이 학습을 계속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의무교육중단 학생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교육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22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