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8일(금)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김용태 의원 등 12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기간을 알선 용도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알선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다.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혜자 의원 등 11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중단 학생이 학습을 계속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의무교육중단 학생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교육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22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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