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차량 운행 도중 택시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비비탄총을 발사한 1t 화물차 운전자 최모(46)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서울 아현교차로 부근에서 자신의 화물차 앞쪽으로 택시가 끼어들자 경적과 상향등을 비추며 약 300m 쫓아가 위협하고 택시 운전기사에게 비비탄총 5발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달여 전 우연히 대형마트 쓰레기 하차장에서 비비탄총을 주워 차량에 보관하고 있다가 홧김에 상대방 운전자에게 발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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