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64건의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64건의 의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5.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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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6일(수)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63건의 법률안과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6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제명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며, 기부식품등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기부식품지원센터를, 시․도지사는 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진선미 의원 등 17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의무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비용에 입학금과 급식비를 추가한다.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 총리 규탄결의안(동북아역사 왜곡대책 특별위원장): 침략 전쟁과 여성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아베 총리를 규탄하고 진심어린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

이상 접수된 63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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