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등 4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등 4건의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5.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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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4일(월)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6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항공보안법 개정안(이노근 의원 등 10인): 기장 등이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나 흡연 등을 한 승객에게 이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승객을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통보하게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미경 의원 등 16인):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김광진 의원 등 11인):「고용보험법」의 경우와 같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4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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