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권리금법 법사위 통과, 의미있는 일"
민병두 의원 "권리금법 법사위 통과, 의미있는 일"
  • 김미주 기자
  • 승인 2015.05.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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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의원이 권리금법 법사위 통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토피아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우원식, 진선미, 장하나 의원 외 다수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 권리금 보호법 통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법사위에서 권리금법이 통과되고 곧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실제 경제생활에서는 존재하지만 법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권리금이 오늘 통과되게 되었다"며 그동안 애써주신 을지로위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민 의원은 용산참사 6주년이 약간 지난 이 즈음에 권리금법이 통과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의미가 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권리금 회수문제에 안전장치가 없어서 사실 큰 고통을 겪었고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기도 했다"며 "을지로위원회를 포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1년 여 동안 노력한 끝에 권리금을 직접적으로 보호하지는 못하지만 '회수기회의 보장'이라고 하는 입법 논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권리금을 처음으로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 kmj@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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