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13월의 세금폭탄'의 보완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5월 급여를 통해 환급될 예정이다.
개정 법안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총급여 4300만원 이하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를 최대 8만원 인상하고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사이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도 최대 3만원 인상키로 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해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키로 했다. 또 출산·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키로 했다.
장애인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키로 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도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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