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5.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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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이 시행령 철회와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정부는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안은 당초 원안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

또한 행정지원실장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나 국민안전처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 오도록 하고, 당초 90명이었던 전체 정원 수는 시행령 시행 6개월이 지나면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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