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최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사적인 비위행위 역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며 "부하직원 A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A씨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이어오다 적발돼 지난해 4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자신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해 7월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같은 기간 최씨뿐 아니라 또다른 경찰 B씨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이어오다 지난해 4월 각 해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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