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46건의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46건의 의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4.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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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29일(수)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류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 및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4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중교통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류지영 의원 등 11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정부): 국무총리 소속「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15.12.31.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상 접수된 46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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