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공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제88항 항공법 개정법률안 고도제한완화에 대해 "(이 개정 법안에 대해) 여론을 반영해서 정부 태도가 변화한 것 같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을 보니 종례에 도식적인 기준에만 매달리는 태도에서 벗어나 항공학적 검토를 하겠다것은 의미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1년 뒤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개정법률안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항공학적 검토에 관해 심의할 때 국제민간항공조약과 부석수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런데 국제민간항공조약이나 부석수의 기준이 아직 명문화가 안 되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그러니 1년 뒤에 실질적 시행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며 "현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도 고도제한완화에 대해 논의 중인데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나"며 따져 물었다.
이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론적으로 그렇다"며 "그러나 1년 동안 우리에게 연구 기간이 주어졌기에 (그 기간 안에) 연구한 것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시하려고 한다"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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