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 "특별사면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극 검토"
황교안 법무부 장관 "특별사면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극 검토"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4.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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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김진태 의원의 질의를 받아 답변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안건심사에서,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故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이 보면 볼수록 문제가 있다"라고 운을 떼며 "이렇듯 특별사면이 어떠한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 같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의혹을 제기 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페스카마호 사건을 아는가?"라며 "페스카마호 사건은 페스카마15호에서 일하던 조선족 선원 6명이 열악한 작업 족너으로 한국인 선원의 폭력에 반발해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해 총 11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라고 전하며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2심부터 피의자의 변호를 맡았는데, 사형을 받았던 주범이 10년이 지나 특별사면을 받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전달 받은 바로는 당시 6명의 사형수가 특별사면을 받아 감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김 의원의 말을 받았다. 

김 의원은 또한 "이러한 사건을 볼 때, 10년 만에 특별 감형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며 "법무부에서 누가 제청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보고, 이 6명이 각기 누구를 살해했는지 범행을 철저히 파악해 주시길"이라고 당부했다.  

덧 붙여 김 의원은 "10년 후에 '특별사면으로 감형된 것'에 어떠한 의혹도 들지 않나?"라며 "누군가 청탁했을 것이며, 문재인 변호사가 2심 변호를 할 때 수인계약 및 선봉사례 보수약정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에 황 장관은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아야 알겠지만,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실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페스카마 15호 사건은 1996년 8월 동원수산 소속의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호에서 조선족 6명에 의해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벌어진 선상반란 집단살해사건이다. 희생자는 총 11명으로 선원실습 중 병원 이송을 위해 중도 승선한 미성년 환자 1명을 비롯한 한국인 선원 7명은 흉기로 난자당해 해상에 유기되었고 반란을 거부한 조선족 1명, 동남아인 3명은 냉동창고에서 살해되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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